
연예계 빚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실형이 지난 1일 확정되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과 같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 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 씨(6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 신 씨 부부의 상고 포기로 해당 판결이 확정되게 된 것이다.
신 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피하였다. 이들은 2019년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체포되었고, 2020년 4월 24일까지 형사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 피해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이며, 신 씨 부부 측은 피해자 중 6명에게 2억 1천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신 씨 부부 측과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가족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기 피해 금액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사상 소멸시효 제도로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멸시효란, 쉽게 말하면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신 씨 부부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즉 피해자들이 1998년부터 10년 동안 신 씨 부부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들의 권리(대여금 청구권, 구상금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는 소멸되는 것이다.
형사상 기소 중지와 달리 소멸시효는 채무자인 신 씨 부부가 도피하거나 잠적하여도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 씨 부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거나, 신 씨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이들의 권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신 씨 부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해자들의 청구가 무조건 기각되지 않는다. 만약 신 씨 부부가 민사소송에서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신 씨 부부와 마이크로닷 형제의 태도이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신 씨 부부의 형량이 감경되었을 확률이 높다.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인 김모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지도 모른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가족이 원금 변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약 20년 전 당시의 화폐가치를 고려한다면 원금 변제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원금에 더해 지연손해금(20년 치 이자)까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들 가족의 잘못된 태도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또한 마이크로닷 형제의 연예계 복귀는 더욱 요원해졌다.
마이크로닷 가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만약 자력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것을 권한다. 만약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끝까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마이크로닷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도 뉴질랜드 교민 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작성자 : weber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