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 30대 여성 A씨가 차를 몰고 돌진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신청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내부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A씨가 따르지 않자 공포탄 한 발을 쏜 뒤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 과정에서 점주가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A씨는 “법대로 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경찰에 “편의점 본사 주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 언쟁을 벌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A씨 딸 그림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택배 이송 과정에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이를 오해해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못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6월에도 편의점 점주와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등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오해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A씨. A씨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우선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문제된다. 만약 A씨가 편의점 점주를 차로 치려고 했고 실제로 차로 쳤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차로 치지 못했다면 특수상해죄 미수가 성립한다. 그리고 차를 통해 편의점에 진열된 수많은 물품을 손괴하였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58조의2의 제1항),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형법 제369조 제1항).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최근 편의점 난동 사건까지 병합된다면 A씨가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 등과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실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자녀의 그림대회 문제로 편의점 점주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A씨는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고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침으로써 스스로 실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을 야기했다. 아이에게는 그림대회에 그림이 접수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엄마인 A씨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훨씬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A씨의 한 순간의 선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이윤수 변호사

참고 1) 뉴스1, 9. 16.자 <[영상] 평택 편의점 깔아뭉갠 진짜 이유…”딸 그림 안 받아줘서”>

2) 이데일리, 9. 16.자 <평택 편의점 운전자 “날 무시했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3) SBS, 9. 16.자 <‘자녀 그림 분실했다’ 편의점 돌진해 쑥대밭 만든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