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채 남지 않게 되자, 여러 언론에서 매일 같이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조두순과 같은 위험한 성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조두순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심리상담 면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겠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조두순을 언급한 청원이 5500건 가까이 검색되는데, 이 중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대다수이며, 재심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결론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조두순의 과거 범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징역 12년의 판결을 받고 복역한 조두순을 동일한 범죄로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다’ 혹은 ‘조두순의 형기를 30년 추가로 연장한다’는 새로운 법(가칭 조두순출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가능할까?
이것 역시’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다.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르면 범죄 행위 이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보안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안처분의 예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공개명령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형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조두순 출소 전에 보안처분에 관한 법을 빠르게 제・개정해서 출소한 조두순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것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500m로 확대 변경하는 일명 ‘조두순 접근 금지법’ 제정 움직임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비영리 시민단체 아동안전위원회와 함께 관련법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의 하에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장치로,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가까워지면 관계당국이 이를 파악, 피해자에게 알리는 한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조두순에게 멀어지도록 경고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출소한 조두순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행된 1대1 보호관찰 제도는 전담직원 부족 탓에 전반적 관리 부실을 겪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의 위치추적 관제담당 직원은 각각 35명, 27명뿐이다. 조당 8명, 6명씩 4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 담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1993여명, 대전은 1487명으로, 각 관제센터에서 요원 1명이 250명 가까이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열악한 인력부족 상황속에서 법무부가 내놓은 전자감독 전담 인력 101명 증원 안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인력부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보호관찰에 미흡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윤수 변호사
참고 1) 뉴시스 2020. 9. 9. <추미애 “조두순 출소 불안하다”…법무부 “1대 1로 감시”>
2) 국민일보, 2020. 9. 10. <[단독]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안산으로 돌아갈 것”>
3) 오마이뉴스, 2020. 9. 10. <조두순 출소 D-94, 재범 막을 방법을 찾아라>
4) 뉴시스, 2020. 9. 11. <“뉘우쳤다” 말한 조두순…”그래도 불안해” 청원 5500건>
5) 헤럴드경제, 2020. 9. 11. <[단독] 경찰, 조두순 피해자에 ‘접근시 신호’ 스마트워치 지급 검토>
6) 파이낸셜뉴스, 2020. 9. 11. <[단독]조두순 접근금지법, 재추진 된다>
7) 대한변협신문, 2014. 5. 24. <[판례평석]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